[기숙사 생활수칙] 사생 생활수칙(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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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선발/자치프로그램운영담당
- 작성일 24-02-27 22:27
- 조회 4,760 회
첨부파일
- 성화학숙사생생활수칙개정안2025.3.1.pdf (90.0K)
- □ 반입 가능 물품 및 반입금지 물품.pdf (73.8K)
본문
성화학숙 사생 생활수칙을 안내합니다.
입사생은 사생의 의무를 준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기숙사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화학숙 사생 생활 수칙
개정 2025. 3. 1.
주무 부서: 성화학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및 목적)
① 본 수칙은 선문대학교 성화학숙 기숙사 생활 수칙(이하“수칙”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② 본 수칙은 성화학숙 기숙사에 입사하여 생활 기간 중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위하여 전 사생에게 적용된다.
제2조(사생의 의무)
① 사생은 기숙사를 안전하고 쾌적하며 질서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데 협력한다.
② 기숙사에서 음주, 마약, 흡연, 도박, 폭력행위, 기타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생의 신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③ 사생은 허가 없이 외부인과 숙박해서는 안 되며, 배정받은 호실을 임의로 바꾸어서는 안 된다.
④ 사생은 게시 및 공고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사생이 책임을 진다.
⑤ 사생은 공동생활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관장, 행정 직원, 사감, 보조 사감(동/층장) 지도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3조(공용시설 사용)
① 사생은 기숙사 공용시설과 비품은 파손되지 않게 사용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실비 변상해야 한다.
② 사생은 화재의 위험이 있는 모든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특히, 허용되지 않은 전열기구, 조리 기구를 보유(허용 공간 이외)하거나 사용(호실 포함)을 금지하며, 기구는 회수한다.
③ 광고물의 부착은 행정실의 허가(승인 직인)를 받아 지정된 게시 장소를 이용하여야 한다. 행정실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게시물은 불법 게시물로 간주하여 제거할 수 있다.
제4조(출입과 외박)
① 기숙사 출입은 입주 절차에 따라 입사 등록 후 권한을 인정받아 출입한다. 특히, 허가 없이 외부인과 함께 출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② 심야 연장 출입 시간은 관장이 승인하고 행정실 안내와 절차에 따라 승인된 자에게만 허용한다.
③ 음주자 및 귀사시간 위반자, 기타 기숙사 규정과 수칙을 위반한 자, 퇴관 벌점에 해당하는 자, 징계위원회 강제 퇴사를 통보받은 자는 출입을 불허한다.
④ 외박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는 사생만 요일에 상관없이 외박을 승인한다.
⑤ 외박한 사생은 귀가 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연락 없이 귀가하지 않으면 무단외박으로 간주한다.
⑥ 사생은 출입 시간을 준수하고 통제에 따라야 하며, 그 외 시간은 출입을 금지한다.
구분 | 현관문 열림 | 현관문 닫힘 | 비고 |
평일/주말/휴일 | 05:00 | 24:00 | 시험 기간 동일 |
제2장 기숙사 생활
제5조(보건 및 위생)
① 사생은 공동생활에서 요구되는 질병 예방수칙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결핵 등 확인 할 수 있는 검진 결과서를 입사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생은 법정전염병이 발생하면 이를 사감 또는 행정실에 알리고, 치료 등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공동생활에서 요구되는 질병의 예방을 위해 항상 청결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특히 애완동물 반입, 사육해서는 안 된다.
④ 공동생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입사 신청이 제한되며, 입사 기간이라도 퇴사하여야 한다.
제6조(호실 점검)
① 사생은 실내 청결, 시설·비품 이상 유·무, 인원 기타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의 점검·지도 및 사생 상담 등을 위해 시행하는 호실 점검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② 호실 점검은 안전관리와 질서유지를 위해 사생이 입실한 경우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사생이 입실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 사실을 이후에 통보한다.
응급조치가 필요한 긴급한 시설점검, 화재, 안전사고 및 보안상의 문제 등이 발생한 경우
부재중 점검에 대해 사생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
사전 공지된 호실 점검 기간 중 2회 방문에도 부재중인 경우
입실 중임에도 이유 없이 호실 점검에 불응하는 경우
제7조(벌점 및 상점)
① 기숙사의 생활 수칙을 위반하는 사생에 대하여 그 경중에 따라 별점표와 같은 벌점을 부과한다. 이 경우 공동 책임이 따르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사생 전원에게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② 벌점 합계가 11점 이상인 사생은 퇴사 조치하며, 아래와 같이 입사를 제한할 수 있다.
1. 벌점이 10점을 초과(11점 이상)하는 경우 다음 학기 1회 입사가 제한된다.
2. 벌점이 15점을 초과(16점 이상)하는 경우 차기 2회 입사가 제한된다.
3. 벌점이 20점을 초과(21점 이상)하는 경우 영구적으로 입사가 제한된다.
③ 기숙사 생활에서 솔선수범하는 사생에 대하여 상점표와 같이 상점을 부여한다. 특히, 상점 우수자는 차기 학기 입사 선발에서 가산을 받을 수 있다.
<별표 1> 상점 기준표
구분 | 상점 사유 | 점수 |
안전 | ① 화재 발생 등 위급사항에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기숙사에 도움을 준 행위 | 5 |
② 범죄 혐의자, 공공질서 파괴하거나 기숙사 위반 사항 등을 신고한 행위 | 2 | |
공동 생활 | ① 기숙사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석한 행위 | 2 |
② 호실 내 환경 미화 및 청소 상태가 우수한 행위 | 2 | |
③ 기숙사내에서 발생한 응급환자의 자발적인 긴급조치 및 후송 등 | 2 |
벌점 사유(금지 행위) | 적용 |
강제 퇴사 ① 학칙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 ② 기숙사 징계위원회에서 퇴사 징계를 받은 자 ③ 벌점 합계 10점을 초과한 자 ④ 절도, 폭행, 도박, 성범죄, 집단 괴롭힘, 불법 영상물 배포, 마약류 등 금지약물 소지 및 사용한 자 ⑤ 우편물(택배 포함) 무단 수취 또는 개봉 및 사용한 자 ⑥ 타 사생의 물건(휴대전화, 음식물, 세제 등 모든 남의 물건)을 무단 사용 등 공동생활에 중대한 부적격 행위 ⑦ 외부인 기숙사 방문(출입 허용) 혹은 숙박(호실 동행)하거나 이를 도운 행위(사생과 외부인 모두 해당) ⑧ 허가 없이 이성의 기숙사(해당 층 및 호실 포함)를 방문한 행위 ⑨ 호실을 대여하거나 타인의 이름으로 입사한 행위 ⑩ 승인된 입사 기간 외 무단으로 호실에서 생활하는 행위 ⑪ 기숙사 내 공공기물 및 시설물을 고의 파손하는 행위 ⑫ 실내 취사, 실내 흡연, 화재 위험(버너, 전기 히터)기구를 사용하는 행위 ⑬ 발화 원인의 물질(연료, 석유, 향초, 모기향(전기식 포함) 등)을 사용하여 화재 위험에 중대한 행동을 하는 행위 ⑭ 기숙사 근무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반항하여 공동체 생활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 수칙 위반 퇴사
|
보건 ① 전염병에 감염된 자 또는 자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국가질병관리 기준) | 권고 퇴사 |
위생 ① 적용에「퇴사」해당하는 자 ② 퇴실 시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고 퇴사한 자 | 입사 제한 |
공동생활 안전 및 보건 ① 지정된 흡연 구역 외에서의 흡연하는 행위 ② 실내 음주 또는 음주로 인한 인사불성 등으로 ③ 인터넷을 통해 허위 사실 유포, 비방, 바이러스 유포, IP 도용 등 불법 행위 ④ 동물, 곤충, 어류, 설치류, 파충류 등을 기숙사 안에 들이거나 사육하는 행위 ⑤ 전염병 예방을 위한 지침, 서류 제출(결핵 검진서 등)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⑥ 전기 자전거 및 전기 킥보드를 기숙사 내에서 충전 및 실내에 보관하는 행위 | 10점 |
안전 ① 출입문, 얼굴인식의 비정상적인 이용, 창문 또는 테라스 등 출입이 불가한 곳을 무단으로 출입하거나 외부와 물건을 주고받는 행위 ② 입사 시 공지에 안내된 허가된 전자 물품 외 불법으로 사용하는 행위 ③ 기숙사 안으로 주류(빈병, 빈캔, 무알콜 포함)를 반입 및 보관하는 행위 ④ 지정된 장소 이외 식사하거나 호실에서 취식하는 행위 ⑤ 호실 점검, 청소, 수리를 위해 방문한 담당자에게 협조하지 않는 행위 ⑥ 외출 시 에어컨, 난방 전원과 전열기 제품 전원이 계속 켜져 있는 상태인 행위 ⑦ 호실 정리 정돈 및 청소 상태 불량(화장실 거울, 유리, 변기 등) | 5점 |
공동생활 ① 공동생활·안전에 관련된 교육 및 훈련에 참여하지 않는 행위 ② 기숙사의 집기와 비품을 허가 없이 이동하는 행위 ③ 공용 공간을 무단 점거 및 사용 후 청소하지 않은 행위 ④ 소음으로 공동생활을 방해하는 행위(악기 연주, 고성방가, PC게임, 전화 통화 등) ⑤ 허가받지 않은 게시물 부착, 낙서, 광고물의 무단 전시 및 배포 행위 ⑥ 침대 매트리스를 오염시키는 행위 ⑦ 쓰레기를 지정 장소에 배출하지 않거나 분리배출 요구를 준수하지 않는 행위 ⑧ 룸메이트의 위반 사항을 알고 묵인한 행위 ⑨ 호실 정리 정돈 및 청소 상태 불량(화장실 변기 포함) | 3점 |
공동 에티켓 ① 외박 신청 없이 무단외박하는 행위 ② 통금 시간을 위반한 행위 ③ 공용 공간(샤워실, 세면장, 복도 등)에 빨래 등 개인물품 방치 행위 ④ 정수기에 음식물 찌꺼기를 버리거나 불쾌하게 사용하는 행위 ⑤ 배달 음식, 그릇 등을 기숙사 내에 청소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⑥ 지정된 장소 외에 자전거를 거치하는 행위 ⑦ 외부인의 물품을 기숙사 내에 대리 보관(물품보관소 포함)하는 행위 ⑧ 호실 내 못을 박거나 부착물을 부착하는 행위 ⑨ 서류(입사 등) 제출 사항에 대한 비협조 행위 | 2점 |
<별표 2> 벌점 기준표
제8조(징계)
① 공동체 생활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생에게는 자술서를 받은 후 징계소위원회에서 경·중을 논의한다.
② 징계소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본인에게 통보한 후 공시한다.
③ 학생 생활 규정에 해당되는 징계의 경우 관련 부서(학생지원팀 등)에 징계를 요청한다.
제3장 입사 및 퇴사
제9조(입·퇴사 및 납부)
① 성화학숙 규정 제4장(입사 및 퇴사) 제16조(입사 자격), 제18조(선발기준 및 방법), 제19조(우선선발), 제20조(납부 및 입사 취소), 제21조(입학 결격사유), 제22조(입사 등록), 제23조(퇴사 처분) 및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선발된 사생은 정해진 기간에 기숙사비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납부 연기를 요청하면 관장의 승인을 받아 행정실에서 절차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중도 입사 기숙사비는 1일 기준 단가 계산으로 산정하며, 이를 납부해야 한다.
3. 만기 퇴사는 학기 시작 후 3/4 경과 이후이며, 방학 기간은 퇴사일 기준 1주 전부터 실시한다.
4. 퇴사 절차는 안내문에 공지된 절차를 준수해야만 퇴사할 수 있으며, 준수하지 않으면 벌점 또는 입사 제한, 물품 파손 변상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5. 중도 퇴사를 희망하는 사생은 사감 또는 행정실 면담 후 절차에 따라 퇴사한다.
6. 퇴사 징계를 받은 사생은 통보일로부터 7일(주말 포함 여부) 이내 퇴사해야 하며, 퇴사 절차는 중도 퇴사 절차에 따른다.
②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면 선발 및 입사를 취소 또는 제한한다.
1. 학칙에 근거하여 징계 및 학사경고를 받은 1년 미만에 해당하는 자
2. 징계에 의한 퇴사자, 입사제한자, 벌점초과자(11점), 법정전염병 환자 또는 보균자
3. 납부 기간 미납자, 납부 유예기간을 준수하지 않는 자, 입사 등록 포기자
4. 휴학, 자퇴, 군입대, 기타 관장이 공동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5. 제7조(벌점 및 상점) 벌점 기준에 적합한 통보를 받은 자
6. 코골이, 이갈이, 잠꼬대, 몽유병 그리고 정신질환에 해당하는 공동생활 부적합한 자
제10조(환불)① 환불금은 환불 기준표와 같이 준용한다.
적용 기간 | 생활관비 |
입사 포기 기간 내 입사 포기 신청자 | - 전액 환불 유학생의 경우 입주한 날짜를 기준으로 환불 |
학기초 입사일 이후 중도 퇴사신청자, 미입사자, 중도 퇴사 | - 개강일로부터 거주 기간의 3/4을 경과하지 않은 시점까지 환불 신청 가능 - 잔여 숙박일수에서 14일분(위약금)을 공제 후 환불 - 미 입사 퇴사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됨 |
학기초 입사일 이후 강제 퇴사자 | - 환불 없음 |
만기 퇴사 기간 학기중: 학기 3/4시점 이후 방학중: 만기일 1주전 |
② 환불금은 본인의 은행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송금이 어려운 경우 동의를 받아 보호자 계좌로 입금한다.
③ 환불 기간 3주~4주 이내로 한다.
제11조(물품보관소)
① 유학생의 생활 물품 보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방학 기간 물품보관소를 운영한다.
② 물품보관소 이용은 각호 절차를 준수하는 유학생만 이용할 수 있다.
보관기간은 방학 기간만 해당하며, 다음 학기 기숙사 입주 대상자만 보관할 수 있다.
공지한 기간에 물품을 보관 또는 찾아가야 하며, 기간 이후에는 폐기한다.
③ 각호에 해당하는 보관금지 물품은 보관할 수 없다.
1. 폭발 물품, 인화성 물질 등의 위험물
2. 법령으로 금지된 물품: 총포류(가스총, 모형총) 총기, 장물, 마약
동물, 사채 등 부패하기 쉽고 악취가 나는 물품
현금, 귀금속, 유가증권, 고가의 신발 의류 등 고가품이라고 판단한 물품(10만원 상당의 물품)
④ 물품보관소 점검 및 관리 책임은 아래와 같이 따라야 한다.
보관금지 물품 확인을 위해 물품을 해제할 수 있으며, 발견되면 관계기관(경찰서 등)에 고발할 수 있다.
천재지변, 보관자의 과실, 물품 분실, 금지 품목 폐기 등 안내된 내용을 위반하면 행정실은 책임지지 않는다.
제12조(우편 및 택배)
① 우편(등기, 소포 등 포함) 및 택배물은 사생 본인이 직접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특수 우편(등기 등)은 사생이 직접 관리대장에 서명 후 우편물을 수령한다.
③ 사생 본인의 우편물 및 택배물이 아니면 무단 개봉하거나 보관하면 안 된다.
④ 우편 및 택배물 분실에 대한 책임은 사생 본인에게 있다.
⑤ 장기간(30일 이상) 수령하지 않은 우편물과 택배물은 공지 후 반송 또는 폐기 처리한다.
제13조(복지시설)
① 체력 단련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입사생(신입생, 재학생 포함 여부)은 주 1회 무료 이용할 수 있다. (입사 기간 5회) 다만, 요일을 연속 또는 이용횟수 1회를 차주로 이월하여 이용할 수 없다.
반드시 운동복과 전용 운동화를 착용한다.
음주자는 입장을 금지한다.
운동 후 땀이 기구나 바닥에 묻어있지 않도록 항상 수건을 소지해야 한다.
기구는 사용 후 항상 제자리에 놓아야 한다.
물품의 분실/도난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시설물 하자 이외의 운동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다.
시설 관리자의 안내와 통제에 적극 협조한다.
② 열람실, 세미나실, 휴게실, PC실, 커뮤니티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1. 기물 파손이 발견되면 행정실 또는 사감실에 알려야 한다.
2. 입사생은 시설물에 파손 또는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원상태로 변상해야 한다.
3. 공용 공간이므로 타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의하여 사용한다.
4. 사용 후에는 책상, 의자 등 기자재를 원상태로 정리한다.
5. 사용이 끝나면 전등 및 냉·난방 기기 등의 전원을 꺼야 한다.
③ 상기 준수사항의 불이행 시에는 생활 수칙에 근거하여 경고 및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제4장 공용 편의시설 사용
① 본인의 과실로 인한 화재나 기타의 요인에 의한 공용물의 파손과 손실 시에는 개인이 변상하여야 한다.
② 변상은 <별표2. 공용물 변상 기준표>에 준하며, 이외는 실비 변상하여야 한다.
순 | 구분 | 분야 | 금액(원) | 비고 |
1 | 침대 | 싱글침대 | 280,000 | - |
2층침대 | 430,000 | |||
매트리스 오염 | 25,000 | |||
매트리스 | 170,000 | |||
2 | 옷장 | 옷장 | 180,000 | - |
봉 | 10,000 | |||
서랍 | 30,000 | |||
3 | 책상/의자 | 책상 | 130,000 | - |
서랍 | 30,000 | |||
의자 | 110,000 | |||
바퀴 | 10,000 | |||
의자 오염 | 6,000 | |||
4 | 창문 | 호실 유리 | 330,000 | - |
방충망 | 40,000 | |||
샤시 틀 | 실비 적용 | |||
5 | 에어컨 | 리모컨 | 35,000 | - |
리모컨 꽂이 | 5,000 | |||
6 | 전자레인지 | 전자레인지 | 150,000 | - |
유리 원판 | 15,000 | |||
7 | 호실문 | 번호 key | 150,000 | - |
출입 카드 | 10,000 | |||
8 | 호실/건물 벽 | - | 300,000 | 낙서/오물 |
9 | 장판 | - | 실비 적용 | - |
10 | 커튼 | - | 130,000 | - |
11 | 화장실 유리 | - | 70,000 | - |
12 | 임시 출입 카드 | - | 10,000 | - |
13 | 전화기 | - | 30,000 | - |
14 | 샤워기 | - | 30,000 | - |
15 | 호실 명패 | - | 15,000 | - |
16 | 공유기 | - | 40,000 | - |
17 | 콘센트 | - | 10,000 | - |
18 | 건물 출입구 슬라이드문 | 강제 개방 | 200,000 | - |
모터 고장 | 440,000 | |||
레일 고장 | 1,2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