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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수질 검사 결과 안내(2023. 5. 2. 채수, 지하수법 관련 2년에 1회 시행 음용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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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기획/운영담당
  • 작성일 23-06-02 13:57
  • 조회 910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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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적 근거: 「지하수법」


2. 판정 결과: 적합


3. 채수일 및 방법: 2023년 5월 2일, 기술인력채취(업체 직접 채취)

  ** 추가 채수: 2023년 5월 11일(2000-40 심정 일반세균 재검사 시행) , 기술인력채취(업체 직접 채취)


4. 검사 대상: 선문대학교 기숙사 음용수


5. 검사 항목: 일반세균 외 46개 항목(수질검사성적서 참조)


6. 검사 주기: 1회/2년


7. 채수 장소: 기숙사 전용 심정(深井,Deep well)


8. 검사의뢰 기관명: 중앙생명연구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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