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화학숙 107동 1층 게스트룸 운영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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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신진우
- 작성일 25-02-28 20:47
- 조회 278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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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학숙 게스트룸 운영 안내문>
성화학숙 내부 규정(성화학숙 규정 제 4조)에 의거하여 107동 1층은 ‘게스트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 대상은 교내 구성원(교수, 직원)이며, 학교 방문 목적으로 숙박하는 외부인이 있습니다.
현재 게스트룸은 경찰청 지정 민간경비 교육기관과 평생교육원이 협약을 맺고 일반 경비원 신임 교육생의 교육을 위해 매주 월~수 이용하고 있습니다.
교육생들은 범죄예방과 사고 예방의 임무를 가지고 경비업에 종사할 확실한 신분과 현장관리자(에스텍시스템 직원 2명 상주)의 관리하에서 통제·운영되고 있습니다.
□ 교육기간중 기숙사이용 시간(월~수/2박)
►월 21시 입소 ∽ 화 7시 교육장 이동
►화 21시 입소 ∽ 수 7시 교육장 이동 및 퇴소
성화학숙은 사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화학숙 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