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학기 각 동 호실 및 공용 공간 소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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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강희덕
- 작성일 25-02-26 17:57
- 조회 387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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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근거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
2. 위 근거로 입주 준비를 위한 정기 소독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연간 실시 횟수: 법정 소독의 경우 5회 시행
나. 소독 실시일: 2025. 2. 26.
다. 실시 면적: 기숙사 호실 및 공용 공간 전체
라. 소독 내용
1) 위치: 실내(화장실 포함) 바이오크린소독, 실내/외 소독방역
2) 약품 사용 내역: 오송크린액, 롱다운
마. 소독 실시자: (주)현대바이오텍
바. 소독 실시 확인자: 성화학숙 행정실 강희덕 과장(041-530-8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