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차 정기 소독 결과 안내(4월 실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기획/운영담당
- 작성일 23-09-03 14:30
- 조회 958 회
첨부파일
- 기숙사 법정 호실 내부 정기 소독4월.pdf (1.6M)
본문
1. 관련 근거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
2. 위 근거로 실시한 1차(4월) 정기 소독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연간 실시 횟수: 법정 소독의 경우 5회 시행
나. 소독 실시일: 2023. 4. 28.
다. 실시 면적: 기숙사 호실 및 공용 공간 전체
라. 소독 내용
1) 위치: 실내(화장실 포함) 바이오크린소독, 실내/외 소독방역
2) 약품 사용 내역: 오송크린액, 롱다운
마. 소독 실시자: (주)현대바이오텍
바. 소독 실시 확인자: 성화학숙 행정실 박준건 과장(041-530-8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