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1/4분기 수질 검사 결과 안내(음용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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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기획/운영담당
- 작성일 23-05-04 11:41
- 조회 2,077 회
첨부파일
- 수질검사성적서_기숙사 친교관.pdf (477.0K)
본문
1. 법적 근거: 「먹는물관리법」, 「수도법」과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2. 판정 결과: 적합
3. 채수일 및 방법: 2023년 3월 21일, 기술인력채취(업체 직접 채취)
4. 검사 대상: 선문대학교 기숙사 음용수
5. 검사 항목: 일반세균 등 13개 항목(수질검사성적서 참조)
6. 검사 주기: 4회/1년
7. 채수 장소: 친교관
가. 기숙사는 현재 지하수와 상수도를 친교관 뒤편 고가 수조에 저장 후 각 동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나. 채수 장소는 고가 수조에서 각 동으로 공급되는 친교관 메인 배관에서 채수한 것입니다.
8. 검사의뢰 기관명: 중앙생명연구원(주)
9. 추가 안내
가. 「지하수법」 근거 2년에 1회 법적으로 시행하는 음용수 검사를 2023년 5월 2일 검사 기관에서 방문 채수하여 검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당 검사 결과가 나오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기숙사 수질 관리를 위한 검사 주기 안내
1) 「먹는물관리법」, 「수도법」과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근거
가) 고가수조 청소: 2회/1년 -> 고가수조 청소 시에 수질 검사 시행
나) 음용수: 4회/1년(분기별 음용수 수질 검사 시행)
다) 옥내 배관: 1회/2년
2) 「지하수법」 근거
가) 음용수: 1회/2년
나) 생활용수: 1회/3년
다. 기숙사 수질 관리를 위한 소독 방법 안내
1) 기숙사는 현재 고가 수조에 저장 된 물에 법적 기준에 적합한 염소를 주입하여 물을 소독하고 있습니다.
2) 염소 소독법 안내
가) 물의 소독법의 하나로서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다.
나) 도시 급수와 같이 대규모인 경우에는 액체 염소나 클로라민이 쓰이고, 우물물과 같은 소규모의 경우에는 표백분이 쓰인다.
다) 액체 염소에 의한 방법은 액체 염소를 봄베(Bombe)에 넣어서 이것을 자동적으로 양을 가감하면서 물 속에 주입하는 것이다.
라) 콜로라민에 의한 방법은 염소를 주입하기 전에 염소량의 1/5~1/2의 암모니아를 첨가하여 사용한다.
마) 표백분에 의한 방법은 표백분에 소량의 물을 섞어 잘 혼합하고 다시 물을 넣어 3%의 유제(乳劑)를 만들어 그 상징액(上澄液)을 물 1m2에 대해서 100㏄의 비율로 쓴다.
바) 우물에서는 이 방법을 하루에 2~3회 되풀이하면 좋다.
-->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염소 소독법 [鹽素消毒法, chlorination] (체육학대사전, 2000. 2. 25., 이태신)
3) 염소 소독에 대한 이해
가) 염소 소독제를 물에 넣어 병원균을 사멸시키는 것.
나) 특히 급속히 여과한 물에는 약간의 세균류가 제거되지 않고 잔류하기 때문에 반드시 여과 수를 소독하지 않으면 안된다.
다) 또 염소는 소독 효과를 길게 지속시키는 성질이 있으므로 만약 송배 급수 도중 약간의 오염을 받은 경우라도 수중에 염소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위험하지 않다.
라) 이러한 이유 때문에 소독에는 염소가 주로 사용된다.
-->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염소 소독 [disinfection by chlorine, 鹽素消毒] (토목용어사전, 1997. 2. 1., 토목관련용어편찬위원회)
마) 정수처리에서 초기 공정으로 살균, 철이나 망가니즈의 제거, 암모니아 제거 등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염소의 첨가 작업을 전염소 처리라고 하며,
바) 급수 직전에 수도꼭지의 잔류 염소를 보존 유지할 목적으로 첨가되는 것을 후염소 처리라고 한다.
사) 하수 처리장에서는 방류 전에 행해진다.
-->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염소처리 [chlorination, 鹽素處理]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